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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 교육 KOREAN EDUCATION/국어음운론강의

10장 음운론적 도출

by Euiju 2018. 12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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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머리속에는 기저형이 있고 그것들이 결합하는 규칙이 있다.


Ex. 핥+더라 -> 하ᇎ더라 -> 하ᇎ떠라 -> 할떠라
(평파열음화) -> (경음화) -> (자음군단순화)

=> /핥+더라/의 ‘더라’는 가더라, 살더라를 봤을 때, ㄾ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결합할 때 예를들어 핥+으니->[할트니]가 되므로

음운론적 도출과 규칙순

: 규칙의 적용 순서를 정해야한다.

① 읽+다 -> 읽따 -> 익따
(경음화) -> (자음군단순화)

② 읽+다 -> 익다 -> 익따
(자음군단순화) -> (경음화)

‘읽다->[익따]’를 설명하는 데에는 두 규칙의 순서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‘읽고->[일꼬]’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음화가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.

※ 급여순, 출혈순
일련의 음운규칙들이 규칙순으로 적용된다.

▶급여순(feeding): 선행하는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후행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규칙순이다. 도출 과정에서 두 개의 규칙 ‘A’와 ‘B’가 순서대로 적용될 때, ‘A’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‘B’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 급여순을 맺는다고 한다,

Ex. 숲+만->[숨만]
=> 평파열음화, 비음동화가 적용된다. 비음동화의 입력은 평파열음화이다. 그래서 ‘숲’이 ‘숩’이 되어야지만 비음동화가 적용될 수가 있다. 그러므로 평파열음화는 비음동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다.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급여관계라고 한다.

▶출혈순(bleeding): 선행하는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후행하는 규칙이 적용될 기회를 잃는 규칙순이다. 선행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후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, 선행 규칙이 적용되어 후행 규칙의 입력형을 없애 버림으로써 후행 규칙의 적용을 막게 된다.

Ex. 낳+지->[나치]
=> [나치]는 유기음화가 적용된 것인데, 만약 평파열음화가 적용된다고 하면 ‘낟+지’가 되고 최종적으로 ‘낟찌’가 된다. 이렇듯 평파열음화가 적용되면 유기음화가 적용될 수 없다. 그러므로 평파열음화는 유기음화를 출혈시킨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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